"성명서 통해 소청과의사 비롯한 의사 전체 모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6명이 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문재인케어 반대를 외치며 거리 집회를 한 의사들과 예방접종 보이콧을 한 소청과의사들을 상대로 한의협이 성명서 등을 통해 모욕했다는 것이 이유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한의협회와 홍주의 한의협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12일 ‘문케어 중단-양의사 의료기기 독점사용…국민건강 담보로 대규모 집회 강행한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핑계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고,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 나오는 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한의협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 주장을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오늘도 묵묵히 휴일, 새벽 시간에 아랑곳없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했고, 환자를 살리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전체 의사들을 모욕했다. 참으로 한의협 수준에 딱 맞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의협의 또다른 보도자료와 신년사 등에서 언급된 "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밝혀라"고도 했다.

또한 한의협이 주장하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의료기기 문제 등에 대해 한의협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당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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