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극 후 경남제약과 소송戰…내년 초 주총에 관심 증폭

경남제약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아다.

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이사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 이희철 前 대표이사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에 이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통해 최대주주에 등극하는 등 사실상 경영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경남제약과 류충효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남제약은 주총에서 정관 변경, 사내이사(박화영, 최욱) 및 사외이사(김좌진) 선임 안건을 상정한 상황이었다.

당시 관할 법원이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 전 대표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임시주총에서 모든 안건은 부결됐다.

現 경영진이 바라던 이사진 구성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오수진씨 명의의 주식 보유분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전 대표의 지분율은 20.84%다.

경남제약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회사로 꼽히지만 그간 오수진씨와 그 측근이 꾸려왔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오씨의 동생 오창환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오수진씨는 부부지만, 최근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에선 現 경영진 이사 선임안 부결, 최대주주 변경 등을 추진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임시주총 이사 선임안건 등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한 이 전 대표는 본인 혹은 자신의 측근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다.

표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불리한 쪽은 경남제약이다. 경남제약은 앞선 주총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에 힘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남제약은 최근 3년간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왔다. 즉, 내년 초 경영권 다툼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남제약은 이 전 대표의 경영 복귀 전망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최대주주이지만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 인물이기 때문에 복귀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희철 前 대표(채무자)와 메리츠종합금융·교보증권(제3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유가증권 50억원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며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이 전 대표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 전 기조실장을 2008년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 기재 혐의로 공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벌금액 5,000만원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이 전 대표가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가공 매출을 만든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당해 12월 구속했다.

이 사건의 후속 조치 개념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경남제약 측 설명이지만, 시기가 공교롭다.

결국 제약업계 안팎에선 경남제약이 스스로 최대주주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경영권 복귀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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