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전문과목명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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