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약계·치과계와 협의체 구성해 개편 논의 중…"각 과마다 사정 달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약계와 치과계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0일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한의계, 약계, 치과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다른 한의원과 치과, 약국을 의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계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의계를 향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계는 의과 노인외래정액제가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될 때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부담해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과의 경우 지금도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한다”며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원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엑제는 ▲투약처방이 없는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일 때는 2,100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한의원 진료를 통해 투약처방을 받는 경우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돼도 환자 부담은 2,100원뿐임에도 한의협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또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1만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870만건, 진료건의 6.5%)하게 됨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부담금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과의 노인외래정책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진료비 2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 10%, 2만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일 때 본인부담 30%가 적용된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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