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건보 적립금 중 5% 이상 사용 시 국회 동의 거치도록 의무화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연간 5% 이상 사용할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건보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준비금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문재인 케어에 건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 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건보 적립금과 건보 국고지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말 결정된 2018년 건보료율 인상이 2.04%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정 마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건보 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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