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비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 적용을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의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1분위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 200만원에서 150만원)되며,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 외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가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에서 3%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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