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합형 재가급여서비스 모델 구축 등 제안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케어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14일 열린 ‘제4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행중인 재가급여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치매특화형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치매환자수는 61만2,047명, 유병률은 9.6%이지만, 오는 2030년 경에는 그 수가 126만9,100명으로 늘어나고 유병률도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는 최경증 환자의 비율이 17.2%이고, 경증이 41%, 중경증 26.1%, 중증 15.7%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와 그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만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수가 44만명에 이르며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면 1조6,142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364만원 수준이다.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43만5,000명 중 치매환자는 23만6,000명으로 54.3% 에 달했으며, 치매환자의 비율은 10%씩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급여이용자 중에서 치매증상 관리군을 보면, 요양시설 이용자 65.8%,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자 76.5%가 치매 증상을 갖고 있다.

유 위원은 “인프라 확충의 속도와도 연관되지만, 전반적으로 공생과 요양시설의 증가가 빠르고 201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이 시행되면서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대상자를 위해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치매전문교육 등을 시행하고 국가치매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수행하려면,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유 위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치매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치매전문/안심/책임병원 확충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 확대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유 위원은 “치매환자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한 대상자 확대를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등급외 대상자 내 치매증상관리군이 분포돼 있고 전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확대, 재가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가족지원 확대, 치매특화형 서비스제공 인프라 고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장기요양대상자에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고, 등급판정시 치매증상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추가로 반영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치매환자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고도화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최초 등급자에게 1개월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365일 이용가능한 통합적 재가급여제공모델을 시행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 팀워크 체제에 기반한 가정방문급여, 주간보호통합형 재가급여 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필요시 ‘(가칭)협력의’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 외에도 치매가족 휴가제를 확대하고 가족상담지원도 확대해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수가사업으로 개편해 서비스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위원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능보강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전문적인 치매케어를 위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배치, 교육이수자 배치 등의 노력을 한 경우 치매전문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매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직무, 전문교육의 운영방안을 개편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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