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환 연구위원 “설립 근거 없어 20년째 방치…치매 국가책임제에 활용해야”
복지부 "법적근거 없어 지원 미비…공립요양병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루 속히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공립요양병원협의회가 개최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공립요양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돼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지자체 조례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조례와 협약으로 지자체와 운영자 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위·수탁계약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 등으로 인한 병원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해진 기능과 역할 규정이 없어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수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 위원은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자체와 수탁법인 간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환경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타 공공병원과 같이 관련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법 제정을 통해 공익적 기능이 재정립되면 국가 치매사업 및 노인성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서 치매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활용한다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소모적인 재원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립요양병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그간 공립요양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하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이 공적인 기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국가 치매책임제가 발표되면 공립요양병원들이 해야 할 부분과 발전할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