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복지부, 담당부서 따라 묘한 입장차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학계열 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보고했지만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입장이 묘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 등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과는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국정자문기획위에 보고했다.

현 지방대학육성법에서는 지방대 의학계열의 경우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 중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지방 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 의무할당제 실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의사인력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한 바 없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과 관리하고 양성, 인정, 관리는 복지부가 맡고 있어서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교육부에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공공의료과는 이같은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좀 더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지방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지역인재 선발이 해당 지역 근무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등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이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까지 이어지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외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 약 11.4%를 기회균형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약 20%로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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