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한 후 후속 조치

‘짝퉁 지방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365mc가 저작권을 침해해 챙긴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만클리닉 365mc는 지방을 형상화한 캐릭터 ‘지방이’가 인기를 끌면서 ‘짝퉁 지방이’ 인형까지 등장하자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365mc네트웍스는 후속 조치로 짝퉁 지방이 인형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365mc가 만든 '지방이' 인형은 비매품이다.

365mc네트웍스는 “인형뽑기 기계 속 지방이 인형이나 시중에서 지방이 인형을 고가로 구매하면서 ‘병원이 캐릭터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오직 다양한 사회공헌과 비만치료 행동 수정 도구로만 지방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65mc네트웍스는 이어 “법정 소송을 통해 지방이 캐릭터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한 도담코리아로부터 해당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며 “만인에게 사랑 받는 지방이 인형이 불법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복제 무단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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