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화이자 '잴코리' 로비 시도 의혹…의료계 등 "심평원 약제 급여 심사 못믿겠다"

의약품 보험급여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사 간 뒷돈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의료계 등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약제 급여 심사 과정에 심평원 심사위원들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4년 말 한국화이자 희귀질환치료제 잴코리 담당자가 제품 급여 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 급여 심사를 담당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침을 개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의 유효성 및 경제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약제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산하 기구다.

심평원은 2015년 4월 부당한 직무 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경우의 보고절차, 회피 신청 등의 규정을 골자로 한 운영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잴코리 불법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침 개정이 이뤄진 때에도 불법 로비는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형사 3부)에 따르면, 심사위원들과 제약사 간 불법 로비가 이뤄진 것은 2014년부터 2015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침이 개정된 전후이기 때문이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한 최모 전 C대 임상약학대학원장은 제약사에 유리한 약가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했다.

약사 출신인 최모 원장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의사인 김모 상근위원에게 신약심사 정보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약 600만원을 제공했다.

이에 정부의 급여심사 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의료계 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의약품 급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참에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선 심평원에 이어 휴온스, LG화학의 압수수색 결과 또는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제약사 홍보팀 관계자는 “급여 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에 우리도 놀랐다”며 “이 사건으로 제약사들의 불법로비가 공공연하다는 식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된다. 앞으로 연루된 제약사들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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