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블로그에 자사 일반약·건기식 등 홍보…식약처 "문제 소지 있다"

일양약품 영업부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 편집 발췌


한 제약사의 영업부 직원이 블로그에 생약제제 순환계 약을 만병통치, 혈관회춘 등이란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고 있어 허위·과대 광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양약품 영업부 약국팀 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일양약품 일반의약품 제품인 생약성분의 '통심락', 어린이 영양제 '도담도담', 소화제 '위제로', 비타민제 '비타알부 기타 연고제와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조인트러스' 포스터 등 광고물을 만들어 게재했다.

문제는 게시물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이 직원은 게시물 말미에 본인과 지인이 경험한 효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고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제했지만, 관리감독기관은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영업부 직원은 회사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 등으로 (홍보성 과장광고를) 게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양약품 영업부 직원 제작 광고물


실제로 이 직원이 게재한 의약품에 대한 효능은 포털사이트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고 있고 제작한 광고물들 중 일부는 약국 진열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직원은 자체 제작한 광고물에서 혈액순환 개선 및 협심증 완화 약인 '통심락'이 마치 발기부전과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설명에는 '개인생각'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외 비타알부여심정은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먹는 경우', 홍삼 등이 함유된 어린이 영양제 '도담도담'은 '식욕개선' 등, 2등급 건강기능식품 '조인트러스'는 '관절통증 해결' 등으로 홍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의약품 검색시 검색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자체 제작 POP(상품정보제공 광고물)는 이미지 검색으로도 노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에는 베너·팝업·검색·블로그를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되며, 이용후기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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