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약단체, 현지조사 52개 개선안 제시…복지부, 1차 수용가능선 제시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 자살 사건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진료비 심사 기준 및 지침, 현지조사 등 의약단체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놓고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의약단체가 현지조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요구안은 무려 52개로 심평원과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수용가능성 여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제도 개선 사항 중 법 개정 없이 내부 지침 변경 등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현재까지는 실사 대상을 선정할 때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내부 규정으로 선정해왔다면, 향후에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협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자세한 논의 사항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 개정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회의 참석자는 “의약단체에서 냈던 의견들에 대해 법을 고쳐야 하는지, 기준만 바꿔도 되는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이번 회의는 최적의 개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만으로 결정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료계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심평원, 공단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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