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우선 그동안 느슨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출자금이 조합원 1인당 최저 5만원으로 인상되고, 최소 조합원 수와 최저 출자금 기준도 300명, 3,000만원에서 500명,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생협 인가 및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임하기도 했다. 공단에 이같은 업무가 위임되면 의료생협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60여 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60여곳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공단 내 BMS(급여관리스시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 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분석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곳은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의료생협 7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60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1,3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바 있다. 미심쩍은 의료생협의 78%가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으며, 이들이 편취한 부당이득금도 1,300여억원에 달한다. 일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눈을 피해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치료가 남발되고, 부당 및 허위청구로 인해 환자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적발된 의료생협은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설립을 취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기인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