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정부 의사면허 관리체계 강화 방침에 반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면허 관리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 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동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제, 규제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끝까지 의료를 국가의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면허관리를 관료들이 하겠다는 것은 대학생들 대리 출석은 교육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다나의원 원장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의료인 아닌 그 부인이 진료, 경영을 오랜 기간 대신하고, 그 과정에서 저런 어처구니없는 엄청난 사고가 났다면 감독 기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책임질 문제인데 이러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징계조치 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가령 자식(의료계)이 생활, 학업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국가)라는 존재가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GPS 위치추적, 전자 감시 장비 가지고 자식에 대한 감시, 규제, 통제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국가)의 할일을 다했다고 편하게 착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나의원 사건에 있어 정부의 책임 방기 부분 두 가지 정도 지적하려고 한다.

정말 보수교육 출석확인을 안 해서 이런 일 생긴다고 생각하나? 보수교육 출석을 확인하면 이런 일 생기지 않나? 그런 황당한 발상이 해법이라면 보수교육, 윤리교육을 1년에 1,000시간이라도 해야 한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는 실업 급여, 육아휴직, 연금제도 등 국가의 의무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라는 시스템 구축에 의사는 왜 항상 예외인가.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항상 나서면서 왜 국가의 의무는 하나도 안 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의사가 중풍으로 쓰러진 경우 해당 의사와 남은 가족에 대한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조차 없다. 그 가장이 허수아비 의사라도 세워서 음성화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산하는데 국가도 책임을 회피한 문제를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에 대해 과연 누구를 비난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의 음성화에 대해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떳떳이 질병으로 더 이상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폐업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당 의사와 가정이 보호받고 나아가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가 통제의 사회주의 의료에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어느 하나 있는지 물어볼 일이다.

공무원 중에 뇌 내 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장수 군수의 예를 들면 최 군수는 민선 6기취임 후 지난해 9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군정에 복귀했다. 지자체 장조차 질병으로 직무를 할 수 없어도 그 임기를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의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신고 시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으며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 신고율이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조차 매년 하려면 공무원부터 직무관련 보수교육과 그 평가를 매년 시행한 후에 시행 한다면 동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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