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본인부담, 500원→3%로 인상…8세 미만 소아의 야간·공휴일 진료는 제외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등 경증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약값과 상관 없이 5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약값의 3%로 변경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8세 미만 소아가 야간과 공휴일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증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지금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약값의 3%로 인상, 종합병원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의 의뢰 없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소아의 진료 제약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1차 의료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및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에서의 처방 ▲중증질환자(중증암, 화상, 희귀난치성질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경증 의료급여환자들의 종합병원 문턱을 높이고 나선 것은 의료비의 비효율적 지출과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의 쏠림으로 중증환자의 적정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형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나 합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경증으로 대형병원 외래 시, 약값 본인부담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외래 처방은 항목별로 모두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시행 전·후 1년간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처방전건수는 각각 31.7%, 2.4% 감소했고, 병·의원 외래 처방전건수는 각각 54.9%,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이 동일한 수준인 만큼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 전달체계 예외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병 및 기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큼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