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권회복 초석,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병협 “수련교육·진료의 질 하락…법안 철회돼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일명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의협은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이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병협은 “수련교육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의협은 “최근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련환경평가와 병원신임평가 업무 등을 맡을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안 발의로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협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이 수련교육은 물론 진료의 질도 하락시킬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병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특별법은 정한 근로나 수련시간 외에 교수가 제자에게 교육을 하면 전공의가 교수를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게 한다”며 “근로와 수련 시간이 단절돼 의료현장에서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요건도 선결되지 않았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병협은 “일부 진료과의 과도한 수련시간은 전공의 피로도 누락으로 이어져 교육 효과도 떨어지고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추가적 수련환경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결과 수련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이 전격 발의됐다”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책임을 수련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병협은 “이번 법안은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대한 비용 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기간 재조정, 수련교육 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것을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일으켜 그 피해는 전국민 위해요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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