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광고 문제 삼아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까지 고소했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광고.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월 9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광고가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현대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인에게 계속 낚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 비대위는 이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무자격자들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인도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큰 위해와 의료 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하며, 현대의료기기 규제완화 또한 국민의 안전보장권을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4월초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된 4명은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과 유용상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용훈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고소 대상자들의 주소지가 모두 달라 특정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기 힘들다며 지난 29일 의협이 있는 용산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은 이송요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의협에 요청했다.

의협은 강서경찰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의협은 일단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이송한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고소하고 보자는 식인 것 같다"며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까지 문제 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미 TV토론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한 의협 한방특위 소속인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와 유용상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와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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