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중재원 등 감정 결과 종합…"원인규명·적극적 치료 게을리한 점 인정돼"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서울 송파경찰서가 가수 신해철씨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송파경찰서는 3일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관찰의 부재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 ▲신씨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S병원 강 원장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S병원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측 조사를 비롯해 신씨에 대한 부검, S병원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피의자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장천공, 복막염진단, 소심낭 및 횡경막 천공, 종격동 기종 및 심낭기종 진단, 급성심근경색 진단, 심폐소생 및 응급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송파경찰서는 특히 의협과 중재원에 진료기록을 감정 의뢰한 것과 별도로 서울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신씨 사진인 줄 모른 채 판단)들에게 사진 등 진료기록을 보여주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적절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송파경찰서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장 천공, 횡격막 및 흉낭 천공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합병증에 대한 추적 관찰을 적절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미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그 원인규명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의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관찰의 부재,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와 피해자 신씨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산하 ‘고(故)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로부터 의뢰받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실시한 결과 S병원 강모 원장의 주장과 달리 위주름 성형술이 시행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위벽을 강화하는 수술을 했다는 강 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위주름 성형술이 시행됐으며 장 유착 박리 수술 이후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10월 20일 전에 이미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심장과 소장에 생긴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S병원이 신씨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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