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이 풍선 탐폰법 시술 후 주의의무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시술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 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과 전라북도 소재의 B병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A씨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간경화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술을 마신 뒤 피를 토하며 B병원에 내원했고, B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해당 출혈이 식도정맥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환자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돼 식도정맥결찰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기다란 튜브 끝에 2개의 풍선이 달린 기구를 사용해 지혈하는 풍선 탐폰법을 적용했다.

A씨는 시술을 받은 뒤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지만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호흡이 멈췄고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A씨에게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사지 운동 마비 등이 남게 됐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풍선 탐폰법을 시행한 뒤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풍선 탐폰법이 기도 압박,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기도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풍선 탐폰법은 시행 뒤 2시간이 지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내시경 정맥류 경화요법 등의 시술을 검토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이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B병원에 A씨에게 1억6,000여만원, 가족에게 2,000여만원 등 총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심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상태가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고 A씨의 가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풍선 탐폰법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했는데 B병원 의료진은 시술 이후 지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병원에 유족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A씨의 재산 상속분에 위자료 등을 더해 총 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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