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추가근로수당 설명회 개최…나지수 변호사 "민사소송 승소여부 입증이 열쇠"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대전 K대병원 전공의 승소로 촉발된 초과근로수당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소송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준비 중인 초과근로수당 소송은 10여건 이상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수련병원 중에는 ‘빅5 병원’이 포함된 것은 물론 전공의 9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소송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대전협을 통해 진행 중인 추가근로수당 소송에는 ▲K대병원 전공의 공동소송(3~4명) ▲K-1대병원 전공의 소송(1명) ▲S대병원 전공의 소송(2명) ▲S-2대병원 전공의 공동소송(90여명) 등이 있다.

K-3대병원 전공의의 경우 개인이 소송 준비를 마치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했다.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요청하는 전공의들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전협이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맡을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전국 법률 사무소 570여 곳에 참여 요청을 한 결과, 법무법인 한서, 법무법인 참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등이 참여 제안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에서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자료 ▲소송 진행 방법 ▲접근 방식 등 소송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K대병원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승소로 이끈 나지수 변호사가 참여했다.

나 변호사는 “전공의 시간외 수당 청구소송이 어렵다. 그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직이 많은 인턴이나 1년차 전공의들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워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노동 사건인데 사용자인 병원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만 법원에서 병원으로 문서제출 명령이 있어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K대병원 소송 때도 초기부터 자료제출 명령이 있었지만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K대병원 소송은 인턴이었지만 인턴과 전공의는 근무형태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전공의가 속한 과마다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어 혼자 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입증 자료 여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추가근로수당 소송 참여 대상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 자료, 허위 당직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먼저 소송 준비 자료에 대해 나 변호사는 “당직표, 월급명세표, 해당병원규정, 전공의 수련규정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한 이유는 병원과 전공의가 갖고 있는 당직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고의적으로 잘못된 당직표를 낼 수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당직을 바꾸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의국 당직표를 갖고 있는 경우 병원 당직표와 비교해 근무 순서만 일치한다면 전체 금액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수련병원이 수련규칙에 벗어나 과도하게 근무시킨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허위 당직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이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수련병원의 강요에 의해 서명을 강요받은 경우, 서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구비해 둘 것을 강조했다.

증명 자료는 ▲실제 당직근무 일시 ▲당시 근무한 간호사 ▲진료한 환자 성명 등의 기록은 물론 ▲교육수련부나 병원행정처에 집단 항의한 기록(이메일·대화녹음) 등이 될 수 있다.

나 변호사는 “민사소송 승소여부는 입증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전공의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아닌데 법원에서는 사인한 서류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압에 의해 서명을 했다든가, 사인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인을 했다든지 증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당직표에 사인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다. 사용자가 이를 요구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사인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교육수련부, 병원 행정처에 이에 대해 항의한 기록을 남겨두거나 같이 근무를 섰던 간호사나 진료했던 환자 이름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수련의나 전공의 지위가 있지만 결국 근무를 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며 “정당한 권리 찾는 과정에서 전공의 근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공의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을 때, 그런 환경이 만들어 질 때 우리나라 근로 환경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 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이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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