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위헌소원에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기본권제한입법 침해 안해”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한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전의총은 지난 2013년 11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로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며 “‘판매촉진 목적’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이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헌재는“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나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한 점,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거승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헌재는 의약품 거래가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다르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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