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세부지침 마련…7월 2일 기준 끝난 시점에 따라 처분 결정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가 아닌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2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품목은 급여정지 및 삭제 대상이 되며, 7월 2일 이전에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 인하로 대체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세부지침을 보완했다.

위반기간 관련, 포괄일제 적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우선 위반기간과 관련해 리베이트가 시작돼 끝나는 시기, 행정 처분 및 형 선고를 받은 때가 모두 ‘2014년 7월 2일 이후’인 경우 ‘요양급여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리베이트 시작 시기는 2014년 7월 2일 이전이나 리베이트가 끝나는 시기와 행정 처분 및 형 선고를 받은 때가 2014년 7월 2일 이후일 경우에도 ‘요양급여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최근 적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포괄일제를 적용한 것이다.

리베이트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모두 2014년 7월 2일 이전이지만, 행정 처분 및 형 선고를 받은 때가 2014년 7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7월 2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리베이트 시작과 끝나는 시점은 물론 행정 처분 및 형 선고를 받은 때가 모두 2014년 7월 2일 이전일 경우에는 당연히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린다.

도매상만 다른 리베이트는 한건으로 처리

리베이트 횟수와 관련해 ‘리베이트 관련 처분 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 3차 위반을 적용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적발일 기준은 ‘검찰의 처분통보일(공문시행일)’로 보기로 했다.

리베이트가 둘 이상일 경우 합산 기준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해서 처분하게 된다.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때 둘 이상의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결정했는데, 우선 ▲처분의뢰기관이 다를 때(예를 들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등) 둘 이상의 리베이트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자와 기간이 모두 동일하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와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동일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이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리베이트로 본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자와 위반기간이 같지만 도매상이 다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약제 정확하지 않을 땐 많이 판 약 처분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약제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부지침도 마련했는데, 이를 테면 A제약사 영업사원이 B의료기관 원장에게 ‘우리 약 좀 많이 처방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며 리베이트 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 제공받은 기간 동안 처방(판매)·조제한 전체 의약품 중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제를 대상으로 ‘청구금액 상위 품목 순’으로(이를테면 A약제 등 5개 품목이라고 적발될 경우 상위 처방부터 5개 약제까지) 처분 대상 약제를 결정한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총 부당금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급여를 제외한 품목별 부당금액(총 부당금액/위반 약제 품목 수)을 산출해 역시 상위 품목 순으로 처분 대상 약제를 결정한다.

복지부장관이 결정하면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적용정지 등 적용 시점의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돼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날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이면 ‘다음달 1일 고시일 기준’, 15일 이후면 ‘그 다음달 1일 고시일 기준’으로 처분을 적용한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 처분이 약가 인하에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로 변경된 후에도 급여 정지나 제외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경우 과징금(총 요양급여비용의 40% 범위 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대상으로 ▲퇴장방지 ▲희귀의약품 ▲단독 등재 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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