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애매한 급여기준으로 심사조정, 최선의 진료 방해”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초응급환자들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에 대한 급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지 보도(‘ECMO’ 시술했다가 사망하면 무조건 삭감?)를 통해 ECMO를 시행한 환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는 문제가 공론화되자 18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CMO 시행 빈도는 지난 2006년 283건에서 2007년 396건, 2008년 568건, 2009년 652건, 2010년 954건, 2011년 1,174건, 2012년 1,4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3년 10월부터 심평원이 관련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등 의료 현장에서는 ECMO 시술을 받고도 사망한 환자는 무조건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 요청서를 보내 “현행 ECMO 급여 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 요소가 있다”며 급여 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 시 무조건 심사조정 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 살리는 ECMO를 경제적인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갖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ECMO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련 연구도 이제 진행초기에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 ECMO 관련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흐름에 의한 것”이라며 “ECMO는 초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술로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생사여부를 잣대로 심사조정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애매한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조정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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