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페이닥터 등 피의자 27명 검거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정부보조금 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브로커 중에는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4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와 시청 설립인가를 빙자해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료브로커를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자신이 의료생협병원을 인가받아 2007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충북 지역 5곳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줬다.

송 씨를 비롯한 6명의 피의자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의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게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게끔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송 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및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34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고용된 의사들은 짧게는 4일, 평균적으로 1~2개월 단위로 교체됐고, 500~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은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강 모씨는 2013년 1월 송씨가 운영 중이었던 사무장병원의 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제보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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