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비밀 유지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 없어도 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 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일부 감사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의협 비대위는 감사단이 지난 19일 사전 통보도 없이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업무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김세헌 감사는 오히려 비대위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감사업무 규정 제10조(감사사실 통보)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상적인 감사업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감사업무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단 또는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범위, 피감부서의 준비 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격상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의협 김세헌 감사는 비대위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하던 중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추가 감사는 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에 필요한 회의 녹음 파일 등을 요구했던 의협 김세헌 감사는 “비대위 측에 감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가 정기감사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감사를 받겠다며 500장이 넘는 자료를 갖고 와 현장에서 제출했다”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의 내용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는 “회의록과 실제 회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필요했다”며 “감사업무 규정에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지난 19일 비대위 사무실을 찾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자료 제출을 미뤄오다가 감사장에 출석한 당일 수백 장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는 정당하게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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