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동네의원만 75명으로 제한, 불평등한 규제”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제 문제가 공론화되자 의료계가 반색하며 이 기회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차등수가제가 징벌적 규제로 남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등수가제는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단장으로 참여했던 1차 의정협의인 의료발전협의회는 물론 2차 의정협의에서도 의료계의 제도 개선 요구 안건으로 올랐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불안한 당시 상황에 의해 환자 수에 따라 10~50%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제도였다”며 “의료계가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계속 됐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특히 동네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폐지가 필요하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동네의원에만 75명이란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필요한 규제이며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차등에 따르는 삭감 금액을 의료계에 돌려주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5개과가 차등 삭감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내원환자의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상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계에만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차의료 붕괴 위기와 경영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도 중요하며 더불어 각종 규제 철폐가 있어야 한다”며 “그중 대표적인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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