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회 “산부인과의사회 15년 장악해 온 세력에서 벗어나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회장 선거를 계기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임의로 교체했다는 논란으로 제9대 회장 선거가 무산되자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와 서울지회가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간선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지회가 제기한 임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임총 자체가 취소됐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서울지회가 대의원을 임의로 교체해 놓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지회는 지회 정관을 개정해 배정한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집행부가 지회의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지회는 21일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던 회장 후보(김동석 후보)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지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며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다”며 “그 여파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맡게 되고 새로운 총무가 들어오게 돼 새로 꾸려진 회장·총무가 파견 대의원을 새롭게 구성하게 됐다”고 대의원 교체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지회에 배정된 대의원은 16명이다.

서울지회는 “지회 정관과 관행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했는데 대의원으로 뽑히지 못한 회원 2명이 선관위에 민원을 넣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회장 서면 투표를 하고 대의원 명단을 찬성 21명, 반대 2명으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선관위에서 2명의 민원을 빙자로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없애고 대신 선관위 임의로 6개월 전 명단으로 대의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회는 “자율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선관위에 대의원 선정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회장 투표를 강행하면 불법 선거가 될 것이고 지는 쪽 누구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태를 예견해 대의원총회와 대의원 명단의 적법성을 법원에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울지회는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회장단과 선관위는 아직도 공정한 선거가 적법한 정관을 지키지 못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서울지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회는 “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의료계 단체도 불법이 많다는 식으로 전 의료계를 욕보이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15년을 장악한 일부 세력의 종횡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회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의료계 단체보다 정의롭고 정당한 단체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개최의 적법성에 대한 서울지회의 문제제기와 판결이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을 존중하는 단체로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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