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화 검토 발표 후 관심…12주 기준 금연치료비 지원도 주목

[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대표적인 금연보조제인 화이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사진)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지난 22일 금연보조치료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챔픽스의 시장성 회복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챔픽스는 비니코틴성 금연보조제로,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금연치료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NICE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급여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공중파를 통해 자살, 우울증 등의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화이자 내에서 챔픽스 마케팅 담당자조차 배정돼 있지 않았을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금연보조제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선 챔픽스가 반사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금연지원사업 예산 활용 방안에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항목을 신규 편성하고 128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12주간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되는데, 챔픽스를 비롯한 주요 금연보조제들의 허가사항 내 투여기간이 12주다.

금연보조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니코틴성 약물인 ‘니코스탑’(한독), ‘니코레트’(존슨앤드존슨), ‘니코틴엘’(노바티스) 등도 통상 치료기간은 12주다.

이밖에 부프로피온 성분인 GSK의 ‘웰부트린’과 한미약품의 ‘니코피온’ 등도 금연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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