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안경사법 정책토론회’ 개최…안과학회 김영진 이사, 조목조목 법제정 반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안경사법을 원하는 안경사들이 세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한 ‘안경사법 정책토론회’도 좌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안경사들로 넘쳐났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 별도 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안경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안경사법은 그러나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시켜 안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 안경사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심지어 주제발표에 나선 아이필 안경원 김재도 원장이 '안경사 교육과정이 탄탄해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법률은 지금까지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의 제한으로 일부 안경 착용에 있어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검사가 불충분해서 정확한 안경을 착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더 양질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안경 처방을 위한 눈검사 중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기타 안과질환이 발견될 시 안과의원 또는 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쉽게 말해 안경사들에게 장비 제한 없이 시력검사를 허용하면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국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조기치료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안과학회 김영진 검안이사는 안경사협회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이사는 “눈의 눈물층만 조금 바뀌어도 굴절검사 결과치가 틀리게 나오고, 각막혼탁이나 백내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제는 노인층의 증가로 망막의 이상 유무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올바른 안경처방이 가능하다”며 “안과에서는 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굴절검사만으로 안경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력검사를 바라보는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시각 자체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안경원에서 진행하는 시력검사는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안과에서 시력검사는 눈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의 시작점"이라며 “검사를 하고 측정하면 마지막 포인트가 안경일 수도 있고 수술일 수도 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의사가 흔히 사용하는 청진기도 환자에게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지만 의사만 사용한다. 청진기를 사용한 진단 결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눈 건강에 대한 의학적 처방없이 안경을 착용하게 한다면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93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로 들며 안경사협회조차 자동굴절검사기에 의한 굴절검사가 안경사에게 필요한 이유로 ‘당시 안과의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7년 안경사제도 도입 당시 안과전문의는 500명이었지만 2014년 현재 안과전문의는 약 3,000명에 달하며, 현재 안과전문의가 없는 군단위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안경사에게 더 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더해 안경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안경사에게 제한없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계에서 안경처방을 위해 예약하지 않고 당일로 안과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경사 교육과정에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경광학과의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워서 할 줄 안다고 모두 하도록 한다면 모든 면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사무관은 “이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관련 학회, 전문가 집단 등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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