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의사가 리베이트에 적발됐을 시 해당 의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도 같이 처벌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적발됐을 시 그 의사가 속한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에 리베이트 처벌에 관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됐을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소속 의료기관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양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사는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를 벌하는 것 외 소속 기관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리베이트 적발 시 의료기관까지 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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