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으로 병원들의 수익사업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복이나 병원 침구류 등 건강보험이나 입원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앞으로는 돈을 주고 별도로 구매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수영장업과 체육시설업 등의 허용도 환자의 비용 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관광호텔인 메디텔 내에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디텔 내 의원 임대 허용은) 병원들의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호텔업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존립 근거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는 유럽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원격의료를 집단적이고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는 일부 통신·IT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사업으로 의사협회조차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 시행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추진이 아니라 싼얼병원 사태에 대한 사죄와 의료민영화 중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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