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호준 팀장 vs 의협 신현영 대변인, CBS 라디오 출연해 격돌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호준 기획제도팀장과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최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찬반 격론을 펼쳤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9월부터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여기관 수나 시범사업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손 팀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영상 통화 등 IT 기술을 접목시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진단과 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오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지역 주민이 주 대상이 되며,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질환 중심으로 (원격의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게 의미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의협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정부에서 먼저 착수 하면서 우려되는 바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협이 불참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IT를 활용해 환자와 의사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원격의료도 대면진료가 기본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대면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며 “초진의 경우에도 아주 가벼운 경증질환, 혹은 태풍이 분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일단 허용했다”면서 “큰 병원은 수술 후 사후관리나 군인, 교도소 등 특수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해 놓은 상태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하도록 법으로 해 놨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합의를 먼저 어겼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의료접근성이 높은 국내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보다 일차의료나 대면진료 등을 제도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신 대변인은 “대면진료의 본질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진찰 행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과 처방하게 된다”며 “하지만 원격진료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것에 한계가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이용이 충분한 도시지역에서도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이런 한계가 있는 원격의료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의협은 동의할 수 없다”며 “환자와 의사가 요구한 적 없고 찬성하지 않은 원격의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오진은 물론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이지 상태가 안정된 거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다양한 합병증이나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혈당, 혈압 모니터링, 사진만으로 원격진료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오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데 진료가 통신으로 이뤄진다면 (환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불안정한 통신상태 지역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환자가 뒤바뀌는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잘못된 의료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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