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술 효과 미흡에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효과가 없을 경우 진료비와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 씨(여, 30세)는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지난해 6월 가슴성형 확대프로그램 상담을 받은 후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 280만원을 지불했다.

6개월간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자 6개월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반면 한의원 측은 조정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진료비의 50%를 환급하고 위자료(100만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가슴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한의원 측에서는 김 씨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이기에 확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성형수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가슴성형 수술을 받고자 한다면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