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사 전담 인력 허위 신고로 정지 처분받았다가 법원서 회생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료재단 산하 정신병원이 병원 식당에서 같은 재단 산하 사회시설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법정에서 회생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해야만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일부 다른 업무를 했더라도 환자식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식대가산 적용 대상에 해당해 관련 요양급여를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에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A재단 산하 A정신병원에 근무하던 영양사 2인은 병원 식당에서 같은 재단 산하 사회시설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또 A병원 의료진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전화 상담으로 약을 처방하고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총 1,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 A정신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청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고, A병원이 식대가산과 진료비 총 1억9,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재단은 A병원 의료진이 전화로 진찰했다고 해도 직접 진찰한 것과 다르지 않고, A병원 영양사들의 주된 업무는 병원 환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전화 진찰에 대한 A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식대가산에 대해서는 인정해 복지부에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병원 영양사 2인은 환자식 제공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A병원 환자는 400명이 넘지만 A사회시설 입소자는 20여명 수준인 것도 식대가산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병원 환자에게는 일반식·죽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시설 입소자들에게는 일반식만 제공되는 점 등을 볼 때 영양사들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양사 2인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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