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당뇨 환자 발 악화시켜 유죄 받은 한의사 소송 파기환송한 대법원 비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대법원이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벌금형을 내린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당뇨별 치료를 받다가 통증 저림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침, 사혈, 부항 치료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석 달 간 시술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을 방문했고 발가락에서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가 한방 시술로 세균 감염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당뇨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한방 의료사고나 과실의 유무를 판다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한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 일반적 한의사의 수준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민에 전하는 내용은 한의사는 의학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약하며, 앞으로 한의원 의료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자각할 정도로 당뇨발이 심해져도 일반적인 한의사의 수준으로는 당뇨 증상에 주의하고 이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적 한의사가 세균감염을 피할 의학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법원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에게 기대하는 의학적 수준이 낮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며 “한의사가 암이나 특수질환을 치료해 발생하는 문제도 무면허의료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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