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제안…수술전문간호사 양성도 언급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합법적으로 PA((Physician's Assistant)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의 PA는 968명(2009년 기준)으로 지난 2005년(253명)에 비해 4년간 4배가 증가했다.

PA는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었지만 일부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85%는 전공의가 부족한 흉부외과(181명)와 외과(179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처는 전체 60%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주요업무는 수술보조와 드레싱이며 이외에 환자교육 및 상담, 창상관리, 입원경과 및 수술기록 작성, 처방업무 등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수련병원의 외과 부문 전공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PA가 등장하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PA인력 및 업무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근무하는 PA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과정 마련 및 자격인증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에서 법령에 의해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한 뒤 이들을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1차 진료의사 부족과 불균형적인 의사인력 분포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 공인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州)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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