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약침 유통·구매자 모두 책임 물어야”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약침학회 회장인 한의사 A씨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270억여원 상당의 약침주사제 380여만cc를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유통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와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번 사안은)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국민건강 위해수준도 심각해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한의원에 유통시킨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유통시켜 온 약침학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원들에 환수 외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의 제조·판매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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