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어 또 “IPL,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올해 초 한의사의 광선치료기 IPL(Intense pulsed light)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이어, 또 다시 한의사의 IPL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IPL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했다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된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IPL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치료기나 레이저 치료기와 작동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대전지방법원도 IPL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IPL을 이용해 환자 7명을 치료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학과 한의학의 치료원리와 치료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도 다른데 IPL을 사용한 치료행위를 한의사 면허에서 허용하는 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IPL이 강한 빛을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부 병변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체 각 조직에 대한 이해는 물론 빛의 생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춰보면 IPL은 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한의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인 A씨가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IPL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기를 구입한 점, 사건 당시에는 한의사의 IPL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는 점, A씨가 단속 이후 IPL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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