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원병원들에 개정령 안내…병원들은 행위별로 내용 변경 작업 중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내리는 내용의 개정령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일선 병원들이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병협은 25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안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체 회원병원에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게시했다.

내달 1일 선택진료비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전체 병원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

병협이 회원병원들에 보낸 자료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 기준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됐다.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에는 진찰·입원·검사·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마취·정신요법·처치와 수술 등에 대한 변경 내용이 게재됐다.

병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대해 수차례가 홍보가 됐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병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진료비 축소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지난주까지도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달 1일이 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내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선택진료비 축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손실보전방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실손 실보장 원칙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병원들도 선택진료비 축소 개정령 때문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특정 수술이나 처치의 수가 인상으로 메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전산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수익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전산 입력해야 하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 각 병원 보험심사부에서도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개정령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만큼 몇 개월이 지나면 손실보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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