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학회, 복지부에 뇌전증 중증질환 등록 등 요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지난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 약값지원 확대 ▲뇌전증수술 중증질환 등록 ▲뇌전증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 가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승봉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수술을 받으면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암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의료보험 이외에 전혀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 수술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뇌전증을 중증질환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명(학회 추산)으로, 이 가운데 10만명은 약물로도 치료가 어려운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다.

이에 홍 교수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수술비용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 교수는 “암환자들은 약값의 5%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약값의 10%만을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뇌전증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감면이 없다”면서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뇌전증 환자들은 여러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특히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약값 부담을 10%로 낮춰야 한다”며 “뇌전증의 중증질환 등록 및 약값 부담 완화는 뇌전증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뇌전증 환자의 항우울제 사용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항우울제를 정신과 의사만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곳은 없다”며 “현재 60일 이상 항우울제 사용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뇌전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뇌전증 환자의 25~68%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정신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을 치료할 경우 뇌전증 치료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뇌전증 환자들의 우울증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급여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뇌전증 분야 국내외 전문가 500명이 참석해 뇌전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와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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