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육성법시행령안 입법예고…지방의대, 정원 30% 지역에서 뽑아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오는 2015학년부터 지방대 의·치과대학,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입시부터 지방대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해당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이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행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행 여부에 대한 대학 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을 선별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지만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하지만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대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 점검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대학이 사업을 추진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물론 시행령을 준수하는 대학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대는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의 특성상 시행령을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방의 한 의과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과대학의 경우 우수인재, 즉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점수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대학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비율로 선발하게 되면 전에 비해 대학의 이름값이 떨어질 수 있어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인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이전에 입학했던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면 기존의 수업을 쫓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의과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만 만들어낼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방대학육성법’ 시행일(7월 29일)에 맞춰 제정 및 공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