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 과장 의료광고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손 들어줘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서비스 관련된 내용의 광고를 과장된 의료광고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검찰이 과장된 의료광고를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 홈페이지에 ‘코 수술 후 머리 감기 불편하십니까. 수술한 모습으로 퇴원하기 부끄러우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타 병원에서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또 안면윤곽술에 대해서도 ‘재발과 흉터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통 수면마취와 흉터 없는 앞트임’ 등을 강조한 광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A씨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광고 중 서비스를 소개한 부분은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안면윤곽술 광고도 일상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머리를 감겨주거나 귀가조치의 편의를 광고한 것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됐거나 허위로 그 내용을 꾸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광고에서 ‘흉터 없는 앞트임’을 설명하며 ‘2달 이상 지나면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할 때, 해당 수술법은 흉터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흉터 자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하는 수술법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광고 중 ‘무통 수면마취’라는 점도 국소마취 시 실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공포감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는 마취법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의료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따라서 이를 과장된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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