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담회서 파견 공보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
이성환 회장 "운영 지침에 면책 내용 포함될 수 있어"
업무활동장려금·포상휴가 등 처우 개선 논의

(왼쪽부터) 대공협 이원진 홍보이사, 이성환 회장, 복지부 건강정책과 권봉목 사무관, 진원식 주무관, 대공협 이강인 부회장, 손홍구 법제이사, 김우남 정책이사(사진제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왼쪽부터) 대공협 이원진 홍보이사, 이성환 회장, 복지부 건강정책과 권봉목 사무관, 진원식 주무관, 대공협 이강인 부회장, 손홍구 법제이사, 김우남 정책이사(사진제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부에 수련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면책과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사후 운영 지침에 법적 보호·면책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처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렸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 등 각 지역 병원으로 파견된 공보의 업무량, 법적 책임 보호와 면책, 차출 방식 등 처우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출로 인해 지역에 남은 공보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전국 수련병원에 파견했으며 25일 250명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이 회장은 2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파견 공보의의 법적 보호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현 운영 지침에는 공보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구들이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사후 지침에서는 개정돼서 명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파견 이후 면책 관련 지침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병원에 공문을 보내 대공협이 마련한 동의서에서 공보의와 병원 모두 서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의서에는 파견된 공보의가 일을 할 때의 책임이나 조건 등을 명시했다”고 했다.

대공협은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2018년부터 동결돼 있는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관련해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줄어드는 공보의 수에 따른 가중되는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인상을 요구했다. 또 진료량, 진행하는 사업의 수 등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달라고 했다.

또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지침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현재 해당 규정이 없어 공보의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대표 공보의의 역할을 강화해 관내에서 이뤄지는 보건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뿐 아니라 의견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보건지소)가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 외에 ▲하계 1벌, 동계 1벌 이상 가운 및 스크럽복 제공 ▲비연륙도 공보의의 수당 지급과 대체휴무 부여 기준에 대한 일관된 지침 마련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존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부,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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