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 전공의 수련시간 기준 그대로 적용 못해
군의관‧공보의 업무회피하면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업무지침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한 정부가 실제 근무에서는 ‘가급적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춰 근무하라’며 사실상 80시간을 넘는 근무를 요구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파견 공보의들의 주당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보의에게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의료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기간인 4주간 가급적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춰 기존 의료진들과 원팀이 돼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업무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다.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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