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 발의 예정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자 ‘간호사’ 포함
민주당 “총선 앞둔 국힘의 선거전략” 비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자에 간호사가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사진출처: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자에 간호사가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사진출처: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재발의 한다.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간호 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업무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 포함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 포함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제12조에 담은 전문간호사 업무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진료지원인력(PA)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직역 간 업무법위 논란 여지가 크다.

제30조에 명시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관련 조항도 재택간호만 제공하는 기관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과 정면 배치돼 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이번 여당의 간호법 발의에 대해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내걸었던 ‘타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직역 간 갈등 유발’ 우려가 간호사법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정작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한 정부·여당 법안은 직역 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포괄위임 규정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직역 간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자 선거를 앞두고 등 돌렸던 간호계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은 “민주당은 이미 관련단체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간호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 안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여당의 간호법 재발의에 대해 실제 법이 발의되면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 의원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법안이 실제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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