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효과 확인되면 향후 제도화 가능성도 시사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대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는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한시 도입이지만 효과가 확인되면 제도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했다.
이 외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차원에서 나온 보상책은 일단 한시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제도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은 우선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잘 마무리돼 정리됐을 때 이런 수가들이 정말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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