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지적…“법적 근거 규정 必”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통로’로 외국 의과대학이 주목 받고 있지만 부실의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통로’로 외국 의과대학이 주목 받고 있지만 부실의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통로’로 외국 의과대학이 주목 받고 있지만 부실의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외국 의대 인증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 관리 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야만 한다.

신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년간 외국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였으며 이들 중 60.4%만 의사국시에 합격했다. 외국 의대 졸업생의 최종 합격률은 33.5%에 그쳤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헝가리대 유학생들의 실제 합격률도 48%로 2명이 응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내 의대는 4~6년마다 인증 심사를 한다. 때문에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로 폐교한 것”이라며 “외국 의대는 국내에서 한 번 인정을 받으면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의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회로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 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체계적인 외국 의대 인증 관리 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국시원도) 차츰 문제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법이 정하는 좋은 의대를 졸업해 당사국 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국시 응시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제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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