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의원협회, “방사선 피폭선량 증가 책임 의사에게 전가”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계가 질병관리청을 향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교육주기를 2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청이 2년 주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이유는 1회성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하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년 주기 보수교육이 1회 교육보다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방사선 유효선량이 3.0 mSv를 상회한 시기가 있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유효선량 감소에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주기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숨기고 다른 국가보다 높은 방사선 유효선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도 했다.

더욱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90%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재정적 부담만 지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총 4만1,260곳으로 이 중 의원급은 90%에 해당하는 3만7,028곳에 달한다.

이들은 “의원급은 원장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사선 장비라고 해봤자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라며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은 587곳으로 전체 의원의 0.1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원장들은 의과대학에서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장에게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의원급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게 명백하다”며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혜택이 줄어들면 방사선 검사 건수는 물론 피폭선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방사선 피폭선량 증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문 케어 혜택이 줄어들면 방사선 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방사선 피폭선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제영향 분석서를 통해 방사선 피폭선량 증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교육주기와 혹독한 교육방식을 설정한 질병청 관련 책임자를 질병청이 즉시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정작 필요하다면 병원급은 10년에 1회, 의원급은 20년에 1회 정도로 피규제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재시험을 유도하는 혹독한 방식으로 의사들을 길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 온라인 동영상 교육만으로도 효율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장의 사퇴 요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청구, 공익감사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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