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 입원청구액 20% 삭감 "부당 심사" 비판
심평원 "입원료 산정 수차례 공지 후 심사적용"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심평원을 규탄하는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심평원을 규탄하는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교통사고 경미손상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에 반발하고 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의한 치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의 입원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염좌와 긴장 등의 상병의 경우 경미 상병으로 판단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입원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에 의거해 청구된 상병, 진료내역과 첨부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가 이뤄지는데, 한방병원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일률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삭감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입원한 경우 ▲자동차 사고일로부터 5일까지만 입원 인정(디스크탈출증 등은 7일 인정)하고 이후는 외래로 조정됐다.

한방병원협회는 예를 들어 ‘염좌’라도 환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삭감은 이같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부당하고 폭압적인 심사”였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9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상환자 입원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단순 통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원한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칙에 맞게 입원했는데 일률적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한의원이 의료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초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삭감하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급까지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방병원 전반적으로 입원청구액의 2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하면 규모는 다르겠지만 비율로 보니 20% 정도”라며 “전국 한방병원들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방병원협회는 입원심사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심평원에 항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심평원을 규탄하는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는 한방 자동차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료비 총액에 대한 책임을 한의사들에게 묻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보험사들이) 보험을 팔 때부터 제약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줘야 한다. 신나게 보험 팔 땐 언제고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고 한의사를 탓하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방병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심평원에 항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중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교시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산정기준 심사지침이 신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심사지침을 신설했고 6~8월에도 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은 입원료 산정과 심사적용 등에 관련해 지난해 10월 입원료 청구기관과 한의협, 한방병원협회에도 공문으로 미리 안내 후 심사를 적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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